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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배인 지위의 겸임 가부 등록일 23-12-27 10:48 작성자 법무사 김건호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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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배인의 지위를 겸임할 수 있을까?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에는 겸임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대법원 1968. 7. 23.선고 68442)

 

그러나 대표이사의 경우 광범위한 대표권을 가지므로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지배인의 겸임을 인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대표이사는 지배인의 지위를 겸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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