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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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전세권/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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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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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입니다.

준비서류

목록
구분 전세권설정자(집주인) 전세권자(세입자)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1통(등기부의 주소 포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택 1
  • 주민등록초본 1통
  • 도장(아무도장이나 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택 1

지상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란

지상권설정등기는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준비서류

목록
구분 지상권설정자 지상권자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1통(등기부의 주소 포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택 1
  • 주민등록초본 1통
  • 도장(아무도장이나 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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