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해산/회사계속
김건호 법무사는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등기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 모든 등기의 준비서류는 각 회사 정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등기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합니다.
- 게시한 내용 외에 주식회사의 특수한 자본 증자, 자본감소, 주식교환, 조직변경, 분할/합병 등의 등기와/유한회사, 재단 및 사단법인, 특수법인 등에 관한 등기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청산/해산등기
준비서류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2통
- 법인인감카드
- 정관사본 2부
- 주주명부 1부
- 대차대조표(재무제표)
- 청산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초본 1통
- 정관에 정관 주식 수 이상 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회사의 계속등기
준비서류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카드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정관사본 2부
- 주주명부 1부
-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초본 1통
- 정관에 정관 주식 수 이상 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