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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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김건호 법무사는 공감, 신뢰, 경력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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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의 변제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애글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사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변동내역 모두 포함) 1통
  • 세목별과세증명원 1부
  • 소득금액증명서
  • 납세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
  • 사용중인 모든 은행 통장거래내역서(2년분)
  • 보험신용정보조회결과서 1부
  • 보험료납입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 근로자인 경우 급여명세서
  • 퇴직금이 있는 경우 퇴직금예상액증명서
  • 인감도장
  • 채권자목록

개인회생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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