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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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란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하지 아니한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이 처음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준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판결정본
-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1통
- 신청인의 도장(아무 도장이나 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택 1
※ 모든 서류는 등기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란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증여, 상속, 재산분할, 공유물분할, 교환, 양도, 수용, 신탁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준비서류
구분 | 등기의무자(넘겨 주는 사람) | 등기권리자(넘겨 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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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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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재산분할, 공유물분할 등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