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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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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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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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란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하지 아니한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이 처음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준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판결정본
  •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1통
  • 신청인의 도장(아무 도장이나 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택 1

※ 모든 서류는 등기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란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증여, 상속, 재산분할, 공유물분할, 교환, 양도, 수용, 신탁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준비서류

목록
구분 등기의무자(넘겨 주는 사람) 등기권리자(넘겨 받는 사람)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 인감증명서 1통(매매계약시는 부동산매도용-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재)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1통 (등기부의 주소 포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택 1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아무도장이나 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택 1
  • 토지거래허가.신고필증(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원(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 상속, 재산분할, 공유물분할 등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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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3-9009
gh5939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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