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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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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 법무사는 공감, 신뢰, 경력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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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을 법원이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장 접수 - 법원의 소장 심사 - 법원의 피고에의 통지 -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 변론 종결 및 선고’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액심판제도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혼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제도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촉절차(지급명령)

독촉절차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신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의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제도로 주로 채무자가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소송에 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준비서류

  • 각종 채권관련 서류 일체(차용증서 등)
  • 각종 증거자료(문자내역, 거래내역, 입금증, 세금계산서 등)
  • 도장(아무도장이나 가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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