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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공탁자가 법령에 규정된 원인에 따라 금전,유가증권,그밖의 물품을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수령함으로써 벙령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 하여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공탁입니다.

담보(보증)공탁

특정의 상대방에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가압류담보, 가처분담보, 가압류취소담보, 강제집행정지의 담보, 강제집행취소의 담보, 소송비용 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 여러 가지 보증공탁이 있습니다.

집행공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혼합공탁

공탁원인 및 공탁근거벙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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