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증자/사채등기
김건호 법무사는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등기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 모든 등기의 준비서류는 각 회사 정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등기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합니다.
- 게시한 내용 외에 주식회사의 특수한 자본 증자, 자본감소, 주식교환, 조직변경, 분할/합병 등의 등기와/유한회사, 재단 및 사단법인, 특수법인 등에 관한 등기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본증자등기
준비서류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정관사본 2부
- 주주명부 1부
- 잔액(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1통
- 이사 과반수 이상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 신주인주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 중 택1) 사본
-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관에 정관 주식 수 이상 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 이사회가 없는 경우 별도 문의 바랍니다.
사채에 관한 등기
준비서류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정관사본 2부
- 주주명부 1부
- 사채인수계약서 1부
- 사채납입증명서 1통
- 사채청약서 1부
-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식 3분의 1 이상 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 이사회가 없는 경우 별도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