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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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 법무사는 공감, 신뢰, 경력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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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허가신청을 합니다.

준비서류

  • 사건본인(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기본증명서(상세)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부,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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