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개명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허가신청을 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허가신청을 합니다.
준비서류
- 사건본인(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기본증명서(상세)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부,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