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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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개인파산

김건호 법무사는 공감, 신뢰, 경력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과 면책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면책이란

면책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사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변동내역 모두 포함) 1통
  • 세목별과세증명원 1부
  • 소득금액증명서
  • 납세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
  • 사용중인 모든 은행 통장거래내역서(2년분)
  • 보험신용정보조회결과서 1부
  • 보험료납입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 근로자인 경우 급여명세서
  • 퇴직금이 있는 경우 퇴직금예상액증명서
  • 인감도장
  • 채권자목록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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