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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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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 법무사는 공감, 신뢰, 경력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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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등기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 모든 등기의 준비서류는 각 회사 정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등기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합니다.
  • 게시한 내용 외에 주식회사의 특수한 자본 증자, 자본감소, 주식교환, 조직변경, 분할/합병 등의 등기와/유한회사, 재단 및 사단법인, 특수법인 등에 관한 등기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설립등기

준비서류

목록
구분 발기설립 모집설립
준비서류
  • 잔액(잔고)증명서
  • 임원(이사,감사)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통씩
  • 주주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중 택 1)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임원(이사,감사)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씩, 주민등록초본 각 1통씩
  • 주식 3분의 2 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 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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