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목적/본점/지점변경
김건호 법무사는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등기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 모든 등기의 준비서류는 각 회사 정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등기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합니다.
- 게시한 내용 외에 주식회사의 특수한 자본 증자, 자본감소, 주식교환, 조직변경, 분할/합병 등의 등기와/유한회사, 재단 및 사단법인, 특수법인 등에 관한 등기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호/목적변경등기
준비서류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정관사본 2부
- 주주명부 1부
- 정관에 정관 주식 수 이상 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 정관 기재사항의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므로 각 회사 정관의 특별결의 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점/지점변경등기
본점관내이전(동일 시,군 내에서의 이전)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정관사본 1부
- 이사 과반수 이상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인감도장과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준비합니다.
본점관외이전(타 시,군으로의 이전)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정관사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정관에 정관 주식 수 이상 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 이사 과반수 이상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점설치, 이전, 폐지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정관사본 1부
- 이사 과반수 이상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인감도장과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