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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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김건호 법무사는 공감, 신뢰, 경력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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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증서의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준비서류

  • 각종 채권증서 서류 일체
  • 도장(아무도장이나 가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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