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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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근저당권/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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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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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준비서류

목록
구분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 채무자 등기권리자(채권자)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1통(등기부의 주소 포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택 1
  • 주민등록초본 1통
  • 도장(아무도장이나 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택 1
  • 주민등록초본 1통
  • 도장(아무도장이나 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택 1

※ 근저당권이전, 채무자변경, 감액등기 등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등기

가등기란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소유권 등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입니다.

준비서류

목록
구분 가등기의무자(소유자) 가등기권리자(채권자)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1통(등기부의 주소 포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택 1
  • 주민등록초본 1통
  • 도장(아무도장이나 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택 1

※ 본등기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서류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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