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가사/개명/공탁


한정승인/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

김건호 법무사는 공감, 신뢰, 경력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

김건호 법무사는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가 승계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망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준비서류

목록
구분 청구인 망인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청구인)
  • 상속재산목록 및 증빙자료
  •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기본증명서(상세) 1통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망인으로부터 상속된 재산과 채무 전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망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준비서류

목록
구분 청구인 망인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청구인)
  •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기본증명서(상세) 1통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준비서류

목록
구분 청구인 망인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청구인)
  • 상속재산목록 및 증빙자료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된 계기와 관련된 증빙자료(독촉장, 소장 등)
  •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기본증명서(상세) 1통

온라인 상담신청을 이용해 보세요.

온라인 상담신청
02-593-9009
gh5939009@naver.com
그누보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