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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 등록일 24-01-15 16:27 작성자 법무사 김건호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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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기가 년말인 법인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할 때도 있으므로 매우 바쁜 시기이죠.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임원의 퇴임등기,  중임등기, 취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생소한 일거리가 생겨서 그럴 것입니다. 


대다수 회사는 정관으로 임원들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3년을 주기로 주주총회날에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곤 하지요. 오늘은 정기주주총회날 선임하는 임원(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감사위원)과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임원변경등기 절차를 살펴보고, 특히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처분에 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회사는 정관으로 임원의 종류, 임원의 수, 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는데 상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 상법 제409조 제4항: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자본의 액수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않고 사내이사 1인만 등기하는 주식회사도 많이 있답니다. 


▶️임원의 변경등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할 때  2.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어 취임한 때  3. 임원이 사임한 때  4. 임원이 사망한 때  5.임원을 해임한 때  6. 임원이 재선된 때 


상법으로 주식회사 임원의 임기를 최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임원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3년이고,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임기가 연장되기도 한답니다. 


임원이 임기만료, 사임,  해임, 사망 등으로 결원이 된 때는 새 임원을 선임해야 하는데 정기주주총회 기다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후임자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임원이 변경되면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여 공시해야 하는데 그 일이 임원의 변경등기입니다. 임원병경등기는 임원선임 결의일과 취임승락일 중 늦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등기해태로 인한 500만원 이하의과태료 처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으로 간과하기 쉬운 변경등기가 있는데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이사했을 때는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그 주소변경등기 신청은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알 수 없어서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등기해태가 발생하곤 합니다. 


임원원들과 달리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은 주소도 공시해야 할 사항이므로, 주민등록상 전거일로부터 2주내에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해야 과태료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원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만 간단히 언급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더 추가할 서류가 있는 지는 상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 받고 준비하는 것이 좋답니다. 


1. 정관  2. 법인 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3.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



▶️임원변경등기는 법인의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보통 접수 후 영업일 기준 4일 정도면 완료됩니다.



오늘은 임원변경등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에는 임원이 여러 명일 수 이고, 각 임원의 임기가 각각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각 임원의 임기에 맞추어 후임자를 선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업무입니다. 


더 나아가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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