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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등록일 24-07-19 13:19 작성자 법무사 김건호 사무소 (12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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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4686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와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법인법’이라고 한다)은 비영리법인 중 특히 공익성이 강한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위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주무 관청에게 공익법인의 업무 등에 대한 지도․감독․감사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고(제14조 및 제17조), 그 감독권한의 적정한 행사 등을 위해 공익법인에게 주무관청에 대한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와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제12조 제2항). 한편 공익법인은 조세 감면(같은 법 제15조)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익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멸될 때까지 공익법인을 이용한 각종 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공익법인법의 입법목적, 주무 관청의 지도·감독·감사권한과 공익법인의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 및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에 관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공익법인을 이용한 각종 탈법행위의 규제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하게 설립된 공익법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멸될 때까지는 공익법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와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공익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주무 관청에 대한 2020년도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와 2019년도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공익법인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위 공익법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휴면상태에 있어 2020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없었고 2019년도에 실시한 사업도 전혀 없었으므로 공익법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와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공익법인은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현재까지도 공익법인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익법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와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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