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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에 취임한 감사분들은 임원변경등기를 해주세요!!! 등록일 24-01-16 10:55 작성자 법무사 김건호 사무소 (12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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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주식회사는 영업년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관으로 정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결산기가 년말인 법인은 3월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임원이 변경되거나, 임기가 만료되신분들은 후임 임원을 선임하여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감사의 임기는 대부분의 주식회사에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정하기 때문에


2021년도에 취임하신 감사님들에 대하여는 2024. 4. 14.까지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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