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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하기 쉬운 변경등기 - 법인 대표자의 주소변경등기 등록일 24-04-30 16:04 작성자 법무사 김건호 사무소 (12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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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중 간과하기 쉬운 변경등기가 있는데,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이사했을 때는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주소변경등기는 평소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알 수 없어서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등기해태가 발생하곤 합니다.


다른 임원들과 달리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은 주소도 공시해야 할 사항이므로, 주민등록상 전거일로부터 2주내에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과태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잊지 마시고 연락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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